부모님 65세 넘으셨는데,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은 포기하셨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집 있으면 안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안 신청하면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신청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기준부터 계산법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봐요. 단독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2.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버는 돈과 가진 것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더한 값이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해서 버는 돈: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월급 300만 원이면 (300만 − 116만) × 70% = 128만 8천 원만 잡혀요.
- 집: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만 연 4%를 곱해 12로 나눠요.
- 예금: 가구당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해요. 예금 1억 원이면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월 약 26만 7천 원이 잡혀요.
포기하기 전에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게 먼저예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고,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봐요.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분당 20%씩 줄어서 두 분 합계 55만 9,520원이 최대예요.
다만 기준을 통과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연계감액이 붙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거든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4.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 달부터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기초연금 선택해 신청
- 전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예요.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도 챙기세요. 탈락했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매년 다시 살펴봐 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나오는 돈이에요. 집 한 채, 예금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 생일이 다가온다면 이번 달 안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1.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에요.
2.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라, 집·예금이 있어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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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상: 기초연금 개편 논의 다룬 영상 — 2026년 현행 기준과 개편 논의는 구분해서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