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세금을 148만 5천원 돌려받는다”는 말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넣기만 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액도, 조건도, 타이밍도 따져봐야 하는 돈이에요. 알면 받고, 모르면 놓치는 돈.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 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일러스트입니다.
1. 600만원과 900만원, 왜 숫자가 두 개일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겹이에요. 연금저축만 따지면 연 600만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돼요. 나머지 300만원은 그해 공제에서 빠져요.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한도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의무 배분은 아니라는 뜻이죠. 두 계좌를 따로 보지 말고 합계 900만원으로 보는 게 핵심이에요.
2. 내 연봉이면 얼마가 돌아올까요?
공제율은 소득 구간으로 갈려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15%, 초과는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 비율은 16.5%와 13.2%가 돼요.
| 납입액 | 16.5% 구간 | 13.2% 구간 |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148만 5천원은 “최대”예요.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줄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3. 올해 안에 넣어야 하는 이유, 남은 두 달 계산법
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돈뿐이에요.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 돼요. 아직 한 푼도 안 넣었다면, 11월과 12월 두 달로 900만원을 나누면 한 달 450만원씩 넣어야 해요.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 여유 있는 만큼만 채우는 게 맞아요.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처리 시간이 달라요. 12월 31일 밤에 넣었다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일을 피하려면, 미리 마감 시간을 물어보고 여유 있게 넣으세요. 지금 안 챙기면 손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4. 중도에 꺼내면 생기는 일, 그리고 ISA 보너스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을 수 있어요.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반대로 보너스도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공제 한도에 더 붙어요. 그러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 16.5% 구간이면 최대 198만원까지 늘어나요. ISA 만기가 가까운 분은 이 일정부터 달력에 적어두세요.
3줄 요약
-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16.5% 구간 기준 최대 148만 5천원이에요.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돈만 해당하고, 낼 세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돼요.
-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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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상: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차이, 이름은 비슷한데 세금이 정반대입니다 · 참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액은 소득·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입 전에 가입 금융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