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조건 및 월 최대 7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 7~8% 금리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글 적어보았습니다. 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도 주고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대상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대상

[나이]

  • 만 19~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개인소득 요건]

  • 22년 1월 ~12월 총급여
  • 6천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 적용
  •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요건]

  •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지원내용

  • 은행이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신청방법

  • 12개 은행 앱 내 신청
  • 은행리스트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기관명연락처기관명연락처
국민은행1588-9999부산은행1588-6200
신한은행1577-8000대구은행1566-5050
하나은행1588-1111광주은행1588-3388
우리은행1588-5000전북은행1588-4477
농협은행1661-3000경남은행1600-8585
기업은행1588-2588SC제일은행1588-1599
은행별 연락처

4.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5년 적금상품
  • 중간에 납입 없어도 계좌유지

5. 많이 하는 질문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재, 지자체 상품 등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2. 가입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천재지변 /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외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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