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 7~8% 금리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글 적어보았습니다. 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도 주고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대상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대상
[나이]
- 만 19~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개인소득 요건]
- 22년 1월 ~12월 총급여
- 6천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 적용
-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요건]
-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지원내용
- 은행이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신청방법
- 12개 은행 앱 내 신청
- 은행리스트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4.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5년 적금상품
- 중간에 납입 없어도 계좌유지
5. 많이 하는 질문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재, 지자체 상품 등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2. 가입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천재지변 /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외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 가능합니다.